[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태창파로스는 지난 4일 대법원이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29일 2억3000여만원의 발생금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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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4.09.12 17:54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태창파로스는 지난 4일 대법원이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29일 2억3000여만원의 발생금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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