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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또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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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2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를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고 소명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전과는 같은해 4월 발생한 별도의 폭력 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 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구형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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