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결제시스템을 점검할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급결제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국내 PG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감원에 보안성심의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보안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자결제 간편화방안, 이른바 '천송이코트 대책' 이후 급증하는 PG사의 보안성심의를 맡을 전담팀을 운영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PG사에 카드정보를 제공해 보안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 부원장은 “카드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IT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사·감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보보호 패러다임은 기술적 관점에서 관리적 단계를 지나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국제표준 및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 확립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에 따른 정보탈취, 결제오류와 같은 역기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임분담, 손해배상 구조 등이 우선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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