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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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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182배 그린벨트 지정 해제

그린벨트가 사라진다 수도권 그린벨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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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000년 이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이 크게 줄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집계됐다. 2000~2003년 사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이 1292㎢로 가장 컸다.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8.8㎢)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124㎢, 고리원전 건설로 해제된 면적은 120㎢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32.7㎢), 주거단지(16.8㎢),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인 또는 마을공동체도 그린벨트 내에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을 수 있었다.


여가활동을 하는 도시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황에서 체육시설과 야영장 등이 들어설 경우 그린벨트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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