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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행패부린 주폭전담팀 경찰 징계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잊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한 징계는 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경찰공무원 A씨가 자신의 상관인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12년 5월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주폭수사 전담팀에서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을 찾아 의자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일로 견책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이 모두 CCTV에 촬영돼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부적절하게 처신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주취폭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전담팀에 근무하는 원고가 음주문화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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