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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쉰다” 점포안내문은 도둑의 ‘범죄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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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우유 등 배달 못하게 하고 우편물, 전단은 옆집에 부탁…경찰 ‘빈집예약순찰제’ 활용도 바람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긴 추석연휴 중 조심해야할 게 많다. 성묘나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의 경우 교통사고, 쯔쯔가무시병 등 질병, 멧돼지을 비롯한 산짐승 등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게 집, 가게, 사무실 단속이다.


추석연휴 때 외국여행을 떠나는 등 오랫동안 가게나 집을 비우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식당업을 포함해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둑이 들지 않도록 머리를 써야한다. 가게 문이나 간판에 ‘oo부터 oo까지 휴가기간’이란 안내문을 붙이기 십상이나 이는 ‘밤 손님’을 불러들이는 ‘친절한(?) 범죄표적’이 된다.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로 좋게 보면 ‘안내’이지만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언제까지 빈 가게, 빈 집이란 것을 알리는 꼴이다.

긴 명절 연휴엔 어느 때보다 빈집털이범이 설쳐 이런 안내문은 신중을 기해 붙여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그럼 추석연휴 때 도난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먼저 휴가안내문은 손님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 손님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휴가를 떠나기 전 가게 안에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말로 알려주면 된다. 단골들의 명단이 전산입력 돼있으면 간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신문, 우유 등의 배달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편물과 전단은 옆집이나 경비실, 관리실에 부탁해 “거둬들여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관할우체국에 일정기간(최고 15일간)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고 보관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족들 모두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야 한다.


경찰이 하고 있는 ‘빈집 예약순찰제’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랜 기간 가게나 집을 비울 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그 기간에 경찰관이 집중순찰을 하고 결과를 주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줌으로 마음 놓고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 그곳에 넣어두면 집을 비워도 안심할 수 있다. 집 전화나 가게전화를 휴대전화로 연결해놓는 것도 도둑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연휴 중 문단속은 가장 기본이다. 창문, 베란다, 현관문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우유, 신문을 넣는 구멍을 막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집 열쇠를 화분 밑이나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도 금물이다. 전등을 켜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도 도둑을 맞지 않는 지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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