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부인 폭행·협박 혐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부인 폭행·협박 혐의" 배우 류시원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류시원, 벌금 700만 원 확정…"부인 폭행·협박 혐의"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 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는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012년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GPS를 제거해달라는 조 씨의 얼굴을 수 차례나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는 협박한 혐의도 받아 왔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도 "류 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류 씨와 부인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