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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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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교사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올린 교사 이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 나라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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