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불법행위로 정족수 부족…조만간 임시총회 재개"
외환銀 "총회,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에 대해 외환은행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임시총회를 개최한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의 불법행위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총회 자체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의로 정의하고 있다. 조기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회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될 걸로 보인다.
3일 외환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조합원총회가 오후 6시까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표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3500명이 모여야 하는데 이날 총회 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1500명이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강행해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점 직원들은 전원 조기출근했고 부산에서는 직원이 탄 버스를 지점장이 업무 차량으로 가로막아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기도 했다. 또 임시총회를 주도했던 7명이 이날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노사 갈등이 극에 치달았다.
노조는 이날 저녁 9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회의를 갖고 사측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응과 차후 총회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른시일내 총회를 다시 열 것"이라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환은행은 이날 노조가 주도한 임시 총회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영업시간 중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는 상정 안건 내용에 필요성과 긴급성이 수반돼야 하고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근거다.
또 조합원 총회의 개최시간과 참석 대상에 대해서는 은행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처럼 업무의 공익성이 필요한 곳에서 이처럼 사전 협의 없는 총회 개최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조합원 총회 자체가 임단협 쟁의 조정기간 중에 이뤄진 것 역시 위법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이날 총회가 조기통합의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걸로 내다봤다. 조합원들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조기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난항을 겪을 지 결정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가 무산되면서 조기통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더불어 노사가 모두 상대를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 골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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