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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모녀법 통과돼도 준비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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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도 내년께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최대한 당겨도 6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기초연금과 다른 점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급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에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틀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지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기준이나 대상이 모두 바뀌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4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루 빨리 통과됐으면 좋지만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스템과 하위 법령을 갖추는데 최소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 2600억원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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