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보고됐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송부된 체포동의안은 오늘 9월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됐고,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무기명 표결로 과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오는 3일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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