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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야구장·해수욕장 근처서도 영업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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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야구장·해수욕장 근처서도 영업가능해져 한 식품업체가 선보인 푸드트럭<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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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푸드트럭 허용지역이 기존 유원지에서 야구장,축구장 등 체육경기장과 해수욕장 등 관광단지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은 물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푸드트럭, 야구장·해수욕장 근처서도 영업가능해져 <자료=국무조정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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