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희생자 성적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29일 징역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

앞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약 10일 뒤인 4월 27일과 28일에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