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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학사 회장 ‘업무상 횡령’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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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출판회사 교학사 회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숙사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교학사 회장이자 학교법인 모 학원 이사장인 양모(88)씨와 이 학교법인 소속 인천 모 여고 교장 안모(83)씨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2010년 학교 기숙사비 92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 학부모 통장에 넣고 관리하면서 이 중 1050만원을 교직원 9명에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없는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학교법인 소유 관사를 안 교장의 아들에게 빌려주면서 총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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