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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차량침수 손해액 125억…4000여대까지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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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부산ㆍ창원 등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침수피해 손해액이 차량가액 기준으로 12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 약 1600여대(26일 오전 9시 접수기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차량 피해는 400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25일 부산 등 경남지역에 시간당 약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244.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부산지역에 집중됐다.


이에 각 손해보험사는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경감 및 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본사 보상직원(임원포함)도 현장에 파견해 피해복구와 보상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현지 침수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이 부족해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까지 합류시키고 있다. 또 피해차량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차주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정비공장으로의 입고를 지원하고 있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취ㆍ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단,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ㆍ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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