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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신형 제조·판매만 '법적 처벌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신형 제조·판매만 '법적 처벌대상' 구형 전투복과 신형 전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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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신형 의상 제조·판매만 '법적 처벌대상'

'개구리 무늬' 구형 전투복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국방부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형 전투복 무늬 의상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신형 전투복 패턴을 이용해 의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얼룩무늬 전투복인 구형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이제 예비군에서나 보려나"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신형 입은 현역들 더워 보여"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신형 전투복 별로 같은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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