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건수가 100번째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2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4년9개월을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된 몽골 출신의 에르데네바타씨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해 21일 인천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아 출국했다"며 "지난달 31일 캄보디아 출신의 소른 싸라봇씨가 인천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 1호를 지급받은 이후 100번째"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4개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외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ㆍ김포ㆍ김해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환전할 수 있는 공항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제도다.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한 후 해외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거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받아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공항에서 직접 수령할 경우 출국만기보험 연중무휴 공항지급서비스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송금, 환전수수료를 경감시켜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성을 강화했다"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를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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