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부터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농업 연구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교, 공공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등을 제외하면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앞서 이 문제는 지난 3월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이정형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담겼던 사안으로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이오·벤처기업의 연구소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은 1ha에서 1.5ha로 확대되고,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료 제조시설 면적도 1ha에서 3ha로 넓어진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3~5년에서 5~7년으로 늘어나고,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환 용도지역으로 축소한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부담금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관리사 설치도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 확대, 6차산업화, 농업인 소득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