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대합의하고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번 합의 후 처음으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문은 이날 기자회견 후 바로 열리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