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청구없이 공개문서 원문 전면 공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원문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19일 군청 노동조합회의실에서 실·과, 읍·면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를 위해 최근 전자문서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해 내달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전면공개 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앞으로 원문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를 중심으로 문서작성 방법, 비공개 부류기준,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생산문서 분류 점검단을 구성해, 생산된 문서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적절하게 분류됐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채성옥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은 “앞으로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청구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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