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서울시 최초 이행강제금 연 2회(5월, 11월) 부과...2015.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이 단단히 화났다.
중구청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눈감하준 댓가로 수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내년부터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서울시 최초로 1년에 2회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2015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 5월과 11월 등 1년에 2회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종전에는 1년에 1회 부과했으나 주택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부과할수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구의 위반건축물은 올 6월 현재 3185동이며, 6월 말까지 1만4551건(32억20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만3273건, 2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최근 몇 년동안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더 많다보니 위반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시 연 2회 부과횟수 조정을 집중홍보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무허가 위반 건축물 신발생건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연1회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내년부터는 5월과 11월 연 2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순찰ㆍ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 실시한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위반건축물을 시공중인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미이행시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조치한다.
동주민센터 순찰보고 책임제도 실시한다. 동별로 건축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 위반건축물 적발시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체제를 확립한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시공자, 건축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정소식지에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생 초기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