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무허가 음식점 등 38개소 47건 적발…관련자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각종 위법행위가 '항공사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의 위법행위를 한 38개소 47건(7007㎡)을 적발하고, 관련자 4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 2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고 ▲무단 용도변경 8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 물건적치 7건 등이다. 그린벨트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의심 시설물 1409개소를 일제히 조사했다. 특히 이번엔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시내 항공사진을 처음으로 조사에 활용했다. 조사지역은 ▲항공사진 중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자치구 1311곳 ▲개발제한구역 내 지난해 위법행위가 발생한 83곳 ▲시의 현장활동 중 발견한 15곳이다.
특사경은 사진에 나타난 13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00곳을 추려내고, 이곳을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선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t의 새우젓을 재포장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를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아직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이번엔 처음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며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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