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甲질'로 특약점 손해입힌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특약점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타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공정위는 특약점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말 기준 연매출 2조6676억원의 화장품 업체로 헤라와 설화수 등 고가브랜드 화장품은 백화점 직영 매장과 함께 방문판매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방문판매를 통해 올린 매출은 5235억29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19.6%를 차지한다.


방문판매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과 후원방판특약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입해 방문판매원(카운셀러)에게 공급한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 계약'을 맺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문판매 기반을 확대해 매출을 키운다. 방문판매원이 특약점의 핵심적인 매출 기반인 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주와 계약을 맺는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30일 사이에 임의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모두 3482명에 이른다. 이들이 거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은 81억9800만원 규모다. 방문판매원을 내보내야했던 특약점들은 해당 기간 동안 82억원의 매출을 손해 본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 이동을 유통경로 확대와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특약점주와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해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김성상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비슷한 심의·판결이 없었던 행위로 그 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