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법정관리 신청' 팬택에 보전처분·금지명령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팬택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회생신청 당일에 신속히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