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팬택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회생신청 당일에 신속히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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