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한 세금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도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1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경기도 외 11개 시·도청이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진 과점주주 등에게 체납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47조에 따르면 법인이 지방세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군·구는 법인의 체납액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해야 하며 시도 본청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이같은 법률이 지켜지지 않았다.
가령 경기도는 A기업(수원시 소재)이 취득세 24억7253만원에 대해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결손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A기업의 과점주주 A씨와 그의 특수 관계인 B씨에 대해 보유 지분 95.6%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 26억1738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A기업을 포함해 전국356개 법인의 경우 247억8551만원의 결손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미부과액은 254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시도지사 등에게 법에 따라 제차 납세의무자 593명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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