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참사 두 달 전에도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해양사고를 겪으면서 늑장대처, 유관기관협조 체제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75일 전인 지난 1월31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사고 당시에도 해수부는 대규모 해난사고의 위기관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사고 발생 당시에 상황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하다 사고 발생한지 4일이 지난 2월4일에서야 비로써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에 따르면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사고초기에 원유유출량을 두고서 혼선을 빚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미루다 사고 3일이 지난 뒤 해양경찰청이 유출량이 16만4000ℓ로 추정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뒤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요구받은 뒤에서야 설치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이같은 초기 대응의 미비로 인해 인근 지역 제대로 된 보호장구 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역에 나섰다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원유와 나프타는 발암성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이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늑장대처는 인근지역주민과 방제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응 조치는 사고가 7일이 지난 뒤인 2월7일에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측정 조치 등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사고 초기에 해양수산부가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경계' 경보 등을 발령했어야 하며,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속도 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았을 당시에는 곧바로 '심각'단계로 경보를 격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해양수산부의 늑장대처 이면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유출량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이 크게 작용했다. 사고 당시 해양시설 소유주측인 GS칼텍스는 유출량을 800ℓ라고 축소 발표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송유관 용적 등을 바탕으로 유출량을 13만1000ℓ로 추정해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육안 확인을 통해 1만ℓ 추정했다 뒤이어 16만4000ℓ로 정정했다. 이같은 유출량을 두고 혼선을 빚은 뒤에야 해수부는 그제서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수부에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출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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