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6일 김진섭 외 4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채무자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지난 2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기해 오는 8일 발행 준비 중인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도록 했고 신청비용도 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국원양자원은 "본사에서 아직 송달받지 못했고 당사의 공시대리인은 신청인이 보내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임시보관 중인 상태이며 본사에서 수령 후 당사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