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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한국인 2명 중국서 사형당해...1명도 곧 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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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에서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2명이 6일 오후 사형당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1명도 곧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2004년 살인범 등 2명 이후 10년 만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에서 마약을 판 김모씨(53)와 김씨로부터 마약을 사서 한국 내 조직원들에게 판 백모씨(45)의 사형집행이 이날 오후 이뤄졌다.

김씨는 필로폰 14.8kg(50만명 투여분)을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밀수해 백씨에게 팔았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국내 조직에 판매하다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체포됐다. 중국 공안청은 이들 체포후 6일 후에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사형 원심이 확정됐다.

사형이 집행될 예정인 다른 김모씨(56)는 2009년 산둥성에서 마약운송 혐의로 체포돼 사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5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역시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은 영국과 일본, 남아공, 파키스탄, 필리핀 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의 마약 보유량은 평균 3~4kg이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미 1심 법원에 사형 명령을 하달했으며, 중국 측은 이날 낮 12시 전후해 외교부에 오후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후부터 중국 사법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요청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중국 측에 중국 사법 당국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집행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형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형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가 국민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고 전해왔다.



현재 중국에는 20여명이 마약 또는 살인사범이 수감돼 있는데 이들은 1심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판결 확정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바란다는 입장을 누차 전달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 두 명에 대한 사형 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재외국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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