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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상속인 상대 60억 추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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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가압류 신청 중 1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씨와 자녀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동결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59억9000만원 상당이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 전 회장 상속인 상대 가압류 8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467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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