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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인, 초과근무 누락 직원들에 580억달러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 링크드인이 직원들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급되지 않은 수당 포함 총 580억달러를 보상키로 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링크드인이 뉴욕,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지점의 전·현직 판매직 직원 359명에 수당 330만달러와 피해보상비 250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링크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링크드인이 초과근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초과근무 내용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링크드인측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회사측에 연락을 해왔을 때 이미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시작했으며 매니저들에게는 초과근무가 기록돼야 하며 수당도 지급돼야 한다는 점을 또 직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재인식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문제와 관련해 매니저들이 직원들에 앙갚음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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