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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內 상업시설 허용해놓고 산업기술단지에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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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엇박자 규제정책 논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을 유해시설에 포함시켜 산업기술단지(옛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 근무와 주거환경을 높이겠다며 산업단지에 상업시설 입주를 대폭 허용한 규제 개선 방안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에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과 시설 종류에 유흥주점과 학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만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산업기술단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일부 시설만 입주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기술단지와는 다르게 산업단지에는 상업시설에 대해 전폭적인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에 상업시설 입주를 대폭 늘린 복합용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통과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50%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산업시설의 비율을 일반산단은 50%에서 37.5%로, 도시첨단산단은 40%에서 3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국토부는 복합용지가 저층에 상업시설, 중층에 도시형공장, 고층에 주거시설이 입주하는 주상복합식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시설에 영화관과 음식점을 포함해 당구장이나 노래방과 같은 시설도 입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와 같은 산업 지원 시설에 상업시설 입주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이 부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료 등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 입주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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