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은 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의 제보를 수차례 묵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경찰은 시민 A(59)씨가 송치재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순천경찰서 정보보안과에 5월23일부터 30일까지 수신된 외부전화를 확인한 결과 유병언의 비밀공간과 관련한 주민 제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보도를 통해 제보자의 '114이용 사실증명원'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경찰은 당초의 입장을 번복했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3일 "5월 26일을 비롯해 제보자가 정보과에 3차례, 수사과에 1차례 전화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입장 번복에 대해 최 서장은 "당시 역발신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정보보안과에 전화를 건 발신지를 모두 추적했지만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아 없는 것으로 발표했었다"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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