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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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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경찰은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다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날 저녁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체포 당일 진술을 오락가락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으나 조사 이틀째인 2일에는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


이씨는 집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 2구 가운데 1구는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남편 박모(51)씨는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살해한 남성이 외국인 남성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문 대조 결과 시신은 이씨의 직장동료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한국인 이모(49)씨로 확인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 20분께 6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가던 이씨는 기자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한 사람은 누구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오전 이씨의 행적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5분께 이씨가 출근하기 전 집 근처 아파트단지에서 찍힌 영상과 이어서 1시간 15분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집 근처로 돌아왔을 때 찍힌 영상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출근해 회사에 쉬고 싶다고 얘기한 뒤 바로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려 잠적했다. 이씨는 잠적 기간인 30일에는 노숙하고, 31일에는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 S씨 숙소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할 때 함께 있던 S씨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나 이씨 범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통에서 남자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 집에 있던 8살 어린이는 구조돼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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