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가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3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과 t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이 공사를 낙찰받고, 코오롱글로벌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섰다. 합의의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나머지 두개 업체에 각각 6억원을 보상했다. 또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 시공 지분 10%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입찰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해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