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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비'…보험사 건전성 능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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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보험사의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출 시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금리·신용·운영리스크는 측정방식을 세분화하거나 기준을 강화해 동일한 위험에도 더 많은 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회사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연결 RBC제도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보험사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통계자료에 기반한 기존의 건전성 평가 지표 기준을 강화하고 정교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 요소인 금리·신용리스크 측정 시 사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까지 끌어올려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수입보험료의 1%로 일괄해 측정하고 있는 운영리스크는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된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장수리스크도 RBC비율 산출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중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해외 사례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결 RBC제도는 내년 중 시행된다. 자회사의 건전성까지 보험사 RBC비율 산출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회사의 부실이 모기업인 보험사로 전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각 보험사별로 자체 통계에 기반해 RBC비율을 산출하는 내부모형법도 도입이 검토된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준비금이 보험금 지급을 위한 1차 방어선이라면 RBC는 2차 방어선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4월 본격 시행됐다. 현재는 법률에서 정한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와 리스크측정 모형을 사용해 RBC비율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표준방법에 이어 이 제도가지 적용되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평가하는 질적규제 체계(ORSA)를 도입한다. 통계자료에만 근거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양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부채(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IFRS4)에 대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미보고 발생손해액(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는 보험금에 대비해 향후 지급준비금을 추정한 금액) 산출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업무중요도와 국내 보험업 여건, 국제사회 동향 등에 따라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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