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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원수급자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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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조항 합헌 결정…“건설관련 주체로서 책무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하도급업체가 부실공사를 할 경우 원수급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대건설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등이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건설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아 이중 일부 공사를 대창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대창건설은 다시 삼원렌탈과 소록교 시공 동바리(가설재) 관련 시스템 임대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공사현장에 관리인원을 배치해 총괄적으로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했다. 대창건설이 2007년 4월 소록도 교각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던 중 시스템 동바리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일부 구간의 슬래브가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현대건설 현장소장, 현장설계팀장, 공사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2008년 현대건설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5호에 따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은 다시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하도급’의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하도급이 원래의 수급인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설관련 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된다”면서 “하도급시 원래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시공관리·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계획 관리 및 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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