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이 삼성과의 미국 1차 특허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1심 판결 때 기각됐던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과, 역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태블릿 디자인특허 반영 등이 걸려 있었다. 일각에서는 3년 넘게 이어진 양사의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으나, 명분보다 실리에 무게를 둔 판단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있었던 삼성과의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였다.
애플이 항소를 취하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영구판매금지 대상인 갤럭시S2 등은 구형 제품들이며,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영구판매금지 적용이 삼성의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다만 태블릿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 특허를 중요시해온 그간 애플의 행보로 봤을 때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애플이 항소심을 통해서도 태블릿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에도 삼성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 관련 항고를 나란히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3년 넘게 이어진 양사의 특허분쟁을 합의로 이끌기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2년여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곳곳에서 소송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징성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결과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애플간 1차 소송에 대한 삼성의 항소는 이어지고 있다. 다른 특허와 제품으로 지난 3월 말 시작된 2차 소송은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린 상태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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