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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용산 화상경마장 규제할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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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용산 화상경마장 규제할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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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인근에 위치한 성심여고를 방문, 교육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 유해업소 등을 규제할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화상경마장이 내려다보이는 성심여고에 방문한 조 교육감은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영향 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영향 평가는 대형 유해업소가 학교 인근에 들어설 경우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용산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계성 유치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화상경마장의 개장을 반대해왔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최근 이 화상경마장을 서울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경마장을 학교와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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