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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는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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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멍…금융당국, 법 개정 착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 자리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는 현재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람만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중징계라 할지라도 문책경고를 받은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금융업권과 차이가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은행, 보험, 증권사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징계 수위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의 말과 배치된다. 제도적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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