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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돼지 요리점 ‘D’ 상표권 분쟁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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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표권등록 후 영업해도 해당상표 먼저 써 잘 알려졌을 땐 등록무효” 선사용자 A씨 손들어줘…상표권자 B씨, 대법원에 상고 “공적기관이 등록허가한 상표권자로서 권리·의무 다할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에 상표권을 정식 등록해 영업하더라도 해당상표를 출원·등록 없이 먼저 써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땐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선사용으로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거나 쓰는 상표에 대해선 비록 그 상표를 이용, 사업을 잘 하더라도 상표법(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27일 특허청 및 변리사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제주돼지 요리점 브랜드인 ‘D’상표권 분쟁과 관련, 지난 6월26일자 선고를 통해 선사용자인 A씨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D’상표는 A씨가 2006년 1월~2010년 4월 선사용서비스표를 한식점업에 쓰면서 적잖은 매출을 올렸고 매출액이 해마다 두 배씩 는 점을 들었다. 방송, 잡지, 신문, 인터넷 등에 여러 번 소개되고 ‘1박2일’, ‘VJ특공대’ 등 시청률이 높은 TV프로그램에까지 소개돼 화제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 때 일반인이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잘 알려졌다는 점도 꼽았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인 B씨는 이달 1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요식업계와 지식재산권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배경과 과정=제주돼지 근고기 요리전문브랜드로 유명한 ‘D’ 상표권 분쟁이 3라운드로 접어들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건의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에 사는 A씨 부부는 2006년 1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주돼지 근고기 요리’에 관한 요리법을 개발했다.


이어 사업자를 A씨로 하고 ‘D’(생근고기 전문)란 상호로 한식점업을 시작했다. A씨가 쓴 상호 ‘D’는 검은 색 네모에 흰 글자가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왼쪽엔 돼지그림이, 오른쪽엔 ‘생근고기 전문’이란 동그라미 안의 글자와 함께 돼지꼬리표시가 있다.


A씨가 문을 연 제주돼지 근고기 요리집은 음식 맛이 좋아 손님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영업이 잘 되고 잡지, 인터넷매체 등에 인기맛집으로 소개됐고 KBS 2TV 1박2일 오락프로그램(2009년 3월9일)에도 나와 화제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2008년 10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렀다가 이들이 상표등록을 않고 장사하는 점을 알고 2009년 3월24일 ‘D’ 상표를 출원, 2010년 5월4일 등록 받았다. B씨의 ‘D’상표는 검은 바탕에 흰 글자가 드러난 것으로 A씨 상호보다 단조롭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받은 B씨는 서울 강남점, 대전 둔산동점 등 전국 20여 곳에 프랜차이즈점을 열어 운영해오고 있다. B씨의 프랜차이즈점에서 취급하는 건 ‘제주도야지’ 요리다.


◆상표권 싸움 1라운드, A씨가 이겨=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자기가 먼저 장사를 하며 썼던 ‘D’상표를 B씨가 사용했다며 2011년 3월 상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특허심판원에 “B씨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서류를 접수한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를 밟아 올 1월3일 B씨의 ‘D’ 상표무효사건에 대해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선사용상표는 제주도에서 2006년 1월 처음 쓴 뒤 해마다 매출이 늘면서 ‘D’ 브랜드가 매스컴을 타 전국에 너무 잘 알려졌다는 점을 꼽았다. KBS 2TV와 외식전문잡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NAVER 등에 소개됐고 서울 마포와 춘천에 체인점을 여는 등 한식점업과 관련해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만큼 잘 알려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 B씨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서비스표 ‘D’와 같아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한식점업에 쓰일 경우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등록무효결정을 내렸다.


◆2라운드 상표권 싸움도 A씨 승리=이에 대해 상표권자인 B씨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도 지난 6월26일 선사용자인 A씨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B씨의 ‘D’와 A씨의 선사용표장 ‘D’가 비슷해 둘 다 같은 한식점업에 쓰이면 수요자간에 서비스업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사용서비스표권자인 A씨로부터 사건을 맡아 대리한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담당 변리사는 “이번 사건은 선사용으로 인지도가 있는 다른 상표를 본 따서 등록받거나 쓰는 상표에 대해선 그 상표를 이용, 사업을 잘 하더라도 상표법(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을 엄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B씨, “공적기관이 등록허가한 정당한 상표권자로서 권리·의무 다할것”=대법원에 상고한 B씨는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B씨는 “D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의 쟁점은 출원 또는 등록시점에 제주D업소가 일반인에게 인지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취록 등 관련증거에 바탕을 두고 상표권 관련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법원에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 너무 미약한 자료로 선사용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인정한 이례적 사례”라며 “공적기관(특허청)이 등록허가한 정당한 상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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