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세워놓고 NS홈쇼핑·CJ홈쇼핑서 181억 카드깡…내부 공모자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유령 판매업체를 등록해 두고 백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상품거래를 위장해 181억여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드깡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뒤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희망자들에게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9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유령회사를 만들어놓고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허위로 등록해뒀다. 그러나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고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대출 희망자들이 한번에 100~200만원을 결제하면 매출액의 25~30%가량을 떼고 지급했다. NS홈쇼핑은 해당 매출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검찰 조사결과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구속)씨 등은 홈쇼핑 매출 외형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업자들의 이 같은 범행을 눈감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J오쇼핑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카드깡을 해 87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CJ오쇼핑 내부에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한 임직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카드깡으로 피해를 본 은행이나 카드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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