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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피싱’으로 90억원 가로챈 직원 등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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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KT를 사칭해 다른 업체가 내준 광고를 자신들이 진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TM 피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소액결제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T사 대표이사 임모(45)씨와 관리부장 김모(36)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관리과장 서모(44·여)씨 7명과 텔레마케터 등 15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광주에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자영업자 3만7000여명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개인당 3만에서 30만원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 총 9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뒤 수집한 개인정보로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PG)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입력,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PG사 결제스시템에서 자동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의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15차례 이용료가 부당하게 결제됐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른 채 5년 동안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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