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1억원대의 상품권 사기 행각을 벌인 소셜커머스(사회적 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사기 혐의로 소셜커머스 ‘투게더 티켓’ 운영자 박모(3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사이트를 개설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26명으로부터 모두 1337 차례에 걸쳐 11억 48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등을 통해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을 시중가보다 13~38% 싸게 판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3~12개월에 걸쳐 나눠 배송하는 세트상품 할인판매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돈을 챙긴 뒤 일부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첫 번째 배송으로 구매가 결정되면 나머지 달의 상품을 받지 못해도 취소할 수 없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났다가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를 호소한 게시물을 확인한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이트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현재 39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63건의 피해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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