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전자발찌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당사자인 조모(25)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또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조씨의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여대생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숨진 A씨를 렌트카를 이용해 경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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