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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협, ‘유디치과’ 업무방해 과징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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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는 정당…공동구매 방식으로 치료비용 낮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4일 치과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디치과는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치과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유디치과가 치과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치과 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치과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치과협회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치협의 행위가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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