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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100일 虛送세월]죽은 유병언이 세월호 특별법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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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사라진지 40여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애를 태우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 그가 숨진 줄도 모르고 구속 영장을 재발부 받는 등 호들갑을 떨던 검ㆍ경 등 수사 당국의 무능함이 부각돼 유가족들이 주장해 온 조사기구 수사권ㆍ기소권 부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유전자 감식 결과로 뒤늦게 확인된 후 검ㆍ경의 무능력과 부실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런 비판 여론은 자연스럽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조사 기구의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더욱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족들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사체 발견 40여일 동안 어떻게 유 전 회장인 줄 모를 수 있느냐. 의혹 투성이"라며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가 밝히는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고 의혹으로 가득하며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또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국회ㆍ광화문 단식 농성에 이어 23일 오전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아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희생자 304명의 영정을 실은 차량을 앞세우고 안산 분향소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 분향소까지 행진을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뒤 1박을 한 후 24일 국회와 서울역을 거쳐 오후 7시 서울광장에 도착한다.

이날 유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검경의 무능을 질타하며 수사권ㆍ기소권을 조사 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시신 발견 40여 일 동안 정황증거가 묵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능함, 세월호 참사로 드러나는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며 "수사 당국의 무능함과 부실함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반드시 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도 23일 검경의 무능을 규탄하면서 수사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전과정 참여 보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민 안전 보장책 마련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출발해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17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3일 성명을 내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도 도보행진에 동참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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