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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생소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안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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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킨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안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과세제도인 만큼 과세체계의 구체화 작업과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명칭 그대로 기업소득을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고 주주나 투자자, 직원에 풀든지 아니면 설비투자를 해서 돈을 돌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기본 골격 외에 세부사항이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 성급한 발표가 오히려 경제계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차이는=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이익 등)과 이익잉여금의 합계 또는 이익잉여금 만으로 계산된다. 이익잉여금은 세금과 배당을 제외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의 누적으로 보면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우선 정부가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비율을 설정한 뒤에 과세대상이익을 정부가 정한 용처(투자액+임금증가액+배당액)의 합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고 과세설정률이 50%,법인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자. 기업은 500원은 자유롭게 유보할 수 있지만 500원은 배당이든 투자든 임금인상이든 3가지 옵션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500원을 소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는 다음해에 법인세를 일부 깎아준다.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으면 정부는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과세를 하지 않되 2, 3년가량 이후에도 잔액이 남는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정부의 설정률과 세율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의 목표는 세수확대가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다.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 게 목표다. 인센티브도 늘려준다. 배당과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 임금을 올려준 모든 기업에는 임금상승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줄 방침이다.


◆문제는 없나= 정부는 기존 사내유보는 현금성 자산도 있고 투자된 부분도 있어서 투자된 부분에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새로 디자인된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경제계는 이익금 활용은 회사와 주주가 결정할 사항인데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또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익인데 정부가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추가과세라는 입장이며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한다.


상장사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많은 상황에서 배당을 늘인다고 가계소득이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당기순익에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에는 기존 유보금이나 대출,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당기순이익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익잉여금(유보금)으로 쌓아놓아야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투자확대로 연결시킨다는 취지여서 당기순익이 아니라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기순익에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업손실이 났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계속 적자를 냈다가 흑자를 낸 경우도 감안해줄 계획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업의 인건비 상향 유도는 자칫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임금 인상 유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만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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