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안 마련…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
당기순이익에 일정비율 정해 배당+투자+임금증가액 합계 제외한 일정액에 과세
기존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은 철회…신규 유보금 쌓지 않도록 재설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기존 사내유보금에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매년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에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당기순이익 가운데 정부가 정한 한도를 배당이나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달성하면 세금을 깎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내년 사업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과세는 2, 3년의 유예를 거쳐 이르면 2017년쯤부터 이뤄진다. 과세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매출 1500억원 이상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가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안)'을 포함시켰다. 과세적용 대상과 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달 4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기존에 기업이 사내에 유보해뒀던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 배당, 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에서 번 돈을 과세해 세수를 늘리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다른 나라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사용처를 정부가 정하고 그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과세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해온 경제계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당기순이익의 용처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미활용잔액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사내유보금 과세 철회를 두고 정부가 경제계의 반발에 물러섰다고 비판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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