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존속살해 등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공동의 '보험사기 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청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형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회사가 가진 가입자 정보만 활용할 수 있고 업체 간, 생보·손보 업계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공동 사기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사에 청약자의 과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로 파악한 보험거래 패턴과 사회관계망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업계와 함께 자세히 검토하고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체계도 법제화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인지한 후 금감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 과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근거가 미약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을 논의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 연계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해 보고하면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비율을 현행 10%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조사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병원·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조직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를 친 자에 대한 보험거래도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자의 3년 내 재범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형사 처분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사기 연루 정보를 조회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반인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과 함께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0년 3747억원,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3.4조원)를 고려하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