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3일~8월14일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 운영…수입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등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 휴가철 관련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검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입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먹을거리 등이 값비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일이 없도록 23일부터 8월14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
필요하면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주고받아 검사효과도 높인다.
이번 검사에선 국민건강, 안전과 관련되고 소비자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삼는다.
특히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 분할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땐 국민생활안전과 영세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나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하게 제재한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들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 위반물품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해당 물품을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국번없이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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